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대표는 2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서 대표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제한사항이 많아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전했다.
서 대표는 이번에 검거된 조모씨가 운영한 박사방의 경우 피해자 74명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 정도지만, ‘갓갓(닉네임)’이 운영한 n번방의 경우 “미성년자 수의 비율이 훨씬 높을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 사건을 파악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 2018년부터 비슷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경찰이) 수사한 지 거의 6개월 가까이 되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이같은 영상 공유물이 100개 정도 된다고 증언했다. 그는 “모든 방에서 다 여성피해자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영상을 새롭게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그와 같은 성착취물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유통하고, 지인능욕방을 만들고 예전 피해촬영물을 긁어 와서 적극적으로 몇 만개씩 공유했던 방들이 약 100개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유방 이용자가 26만명에 달한다는 추정에 대해서 서 대표는 “100여개 가까운 방들의 회원들 숫자를 방마다 적어놓고 그걸 단순합산을 하면 26만명 정도 나왔다. 중복이 상당수 있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 대표는 “26만 명이 아무리 중복자 수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방에 다 중복이 돼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들어갔던 방 중에 최대규모의 방은 약 3만 명까지 있었다”며 이용자 규모가 매우 컸음을 강조했다. 서 대표는 이를 토대로 “아마도 10만 명은 넘는 숫자, 혹은 거기에 달하는 숫자이지 않을까 추산된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처벌과 관련해서도 입법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본인이 찍는 것, 혹은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것만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적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가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서 대표는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 이 범죄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것 또한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입법 보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