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 4명에게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당시 박 대표의 폭언, 인사전횡, 성희롱 등을 비판하며 퇴진을 요구한 서울시향 직원들의 호소문에 대해 “공적 단체인 서울시향과 그 단체의 대표로서 공인인 박현정 전 대표의 운영방식에 대한 것”으로, 박 전 대표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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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갑질 사태는 201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직원 17명은 폭언과 인사전횡, 성희롱 등을 비판하며 박현정 대표의 퇴진과 서울시향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익명 호소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박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호소문 내용이 허위이고 그 배후에 정명훈 당시 서울시향 음악감독과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서울시향 한 직원은 이데일리와의 문자 메시지에서 “세상에 많은 종류의 고통이 있겠지만 직원들에게 있어 가장 힘든 고통은 억울함이었다”고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8년이라는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저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법의 판단을 받는 것임을 이번에 다시 알게 됐다”고도 말했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는 이 매체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과 법원 모두 개혁대상이다. 범행 경위가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찰의 압수 문자와 카톡 메시지를 검찰이 숨기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