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등은 폭행을 하면서 계란을 던지거나 “다리를 담뱃불로 지지면 보내주겠다”며 B군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B군 부모는 이달 초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가해 학생 4명 중 일부는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가해 학생은 교육 당국과의 상담에서 “우리가 실제로는 한 살 형인데 A군이 깍듯하게 대하지 않아서 그랬다”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교육지원청인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은 조만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