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40년 만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는 대기업의 CVC 진출 제한적 허용,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등 다수의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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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과 함께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게 돼 벤처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 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 형태로만 소유할 수 있으며, 부채 비율제한(200%), 펀드 내 외부 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의 제한도 포함된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했거나, 상장계열사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적대적 인수합병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였던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가 제외된다. 예외조항이 금융보험사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악용 여지를 막자는 취지다. 또 상출집단으로 지정을 앞둔 기업집단이 사전에 순환출자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 전에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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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경쟁사 간 가격인상계획, 원가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에 해당,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정보가 교환이 위법은 아니며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의 교환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만 제재한다. 인사 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도 제외된다.
이외에도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이 도입, 인수회사는 인수대상회사(피취득회사)의 규모가 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고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인수·합병(M&A)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