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 서남·동북·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가 온라인·대면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 온라인 보수교육 학습시스템 신청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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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방법은 대면교육 8시간 또는 온라인+대면교육으로 8시간이다.
교육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교육 4개의 필수영역으로 구분하며, 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센터의 온라인 학습시스템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대면교육은 △은평구(서북권 요양보호사 대상) △영등포구(서남권) △강북구(동북권) △송파구(동남권)에 소재한 각 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장기요양요원 교육에 특화된 공적기관으로 서울시민의 행복한 노후와 좋은돌봄 좋은일자리 확산에 기여하고자 2013년 설립되었다. 11만여 명의 서울지역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정책연구 및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교육·노동상담·건강증진 프로그램·좋은돌봄 캠페인 등 좋은돌봄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제1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이다.
최경숙 센터장은 “그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공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맞춤형 보수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