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6일 상장회사회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중견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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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올해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상장 기업 등으로 개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의무대상이 확대되면서 중견기업계가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장회사회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해 감사의견 변형 사례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GT대주회계법인과 공동 기획한 이번 세미나에는 교촌에프앤비, 동인기연, 세종텔레콤, 이화다이아몬드 등 70여개 중견기업 임직원 110여명이 참석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하는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제도로,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상장 기업의 내부회계 외부감사인 검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자산 규모별로 단계적 전환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이슈`,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연사로 나선 강정윤 GT대주회계법인 회계사는 지난해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핵심 이슈, 전사·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통제 유효성 점검 방안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 보고, 제재, 문서화, 조직 구성 방안 및 취약점 등을 공유했다.
최희문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경제 체질의 건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의무 대상 확대가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행 제도 수준에 걸맞은 중견기업의 회계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