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인구소멸 위기를 해결할 비상대책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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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먼저 초등학교 취학 전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8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에 월 30만원을 조건없이 지급한다.
기본소득 대상을 24세까지로 한 것에 대해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24세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목표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 연령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2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공동선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구위기,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대책”이라며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도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필요 재정은 연 44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재원 마련 확보 방안에 대해 용 공동선대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