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1년 유예

건설업체 공사비 부담 최대 8%↓
  • 등록 2024-01-07 오후 5:19:39

    수정 2024-01-07 오후 5:19:3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신규 아파트에 적용하려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 업체의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최대 8% 가량의 공사비 부담을 덜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다.

ZEB 인증제는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을 1차 에너지 소비량으로 나눈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최저 5등급에서 최고 5등급으로 나뉜다. 현재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으로 할 것이 의무화돼 있고 올해부터는 민간 공동주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설업계 중심으로 ZEB 인증제 의무화는 건축 단가를 높여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규제로 공동주택의 공사비가 4~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시행이 유예되면 올해는 최대 8%의 공사비 인상 부담을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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