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가상화폐 과세로 2030 피눈물 나게 하지 말라. 정부가 할 일은 과세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이다”고 주장했다.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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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화폐 과세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 1월 가상화폐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가상화폐를 많이 거래하는 2030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것이라는 게 조 의원 지적이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2030 청년들의 코인 열풍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자금 두둑한 사람들이 10억이 넘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미생 청년들은 소외감에 한숨 쉬었다”며 “그 한숨을 지우려고 간 곳이 가상화폐라는 구원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마저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제도권에서 보호해주지도 못하면서 세금부터 걷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무책임함이 묻어있다”며 “정부는 과세를 운운하기 전에 국민들의 피땀어린 투자금 보호 방안부터 마련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