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시술, 유죄라는 법원…`제자리 의료법`에 시민들은 혼란

法, 지난 14일 비의료인 문신 유죄 선고
문신 대중화에 따라 법원마다 판결 엇갈려
"인식 변화에 발맞춰 관련 제도 마련해야"
  • 등록 2024-05-26 오후 1:55:29

    수정 2024-05-26 오후 7:19:1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해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반영구 화장 시술을 포함한 문신 시술을 경험했다는 국민이 3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대중화하고 있는 상황인 탓에 이를 무면허 의료 영역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암암리에 행해지는 문신 시술을 양지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의사 면허 없이 타인에게 문신을 시술한 A(56)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주거지에서 색소와 바늘 등의 기구를 사용해 집주인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하고 1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에게만 허용된다.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27조 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이 문신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헌재의 해석과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청주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학원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0년이 지나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했고, 염료기술의 발달로 보건위생상 위험도 통제할 수준에 이르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3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32%)은 영구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문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문신을 받은 응답자의 90% 이상은 의사가 아닌 문신사에게 시술을 받았지만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이 불법임을 아는 경우는 20%에 그쳤다.

비의료인의 문신이 대중화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3월 국회의장에게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문신 관련 입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시술 요건과 범위,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신·반영구 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18·19·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발의돼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에 맞게 의료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호 의료 전문 변호사는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됐고 보편화됐다”며 “이것을 계속 금지하면 공개된 장소에서 시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합법화해서 나라가 관리하는 게 국민 건강에 더 이롭다”고 말했다.

박호균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도 “문신사의 자격제도를 만들어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문신사의 자격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면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안전성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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