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병두 부장검사)는 16일 정인봉 변호사가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BK21사업의 지원비 지급과 논문제출 자체는 명확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 전 부총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3편중 2편은 해당기간 이전에 제출하는 등 문제 소지가 있으나 지원비 지급과 논문제출이 명확한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또 계획한 15편을 초과해 36편의 논문을 제출했기 때문에 해당 논문을 제외하더라도 문제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해 7월 `김 전 부총리가 기존 논문을 BK 21사업의 연구 결과물로 제출해 교육부 지원금을 편취했고 성북구청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 공정한 논문심사를 방해했다`며 김 전 부총리를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