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60개' 찍은 회장 아들…"약물 권유" 女 제보

여성들에 '약물 권유' 의혹에 "알고 동의한 것" 부인
  • 등록 2021-12-10 오전 9:34:49

    수정 2021-12-10 오전 9:34:4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형 골프 리조트와 온라인 기독교 매체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이 여성과 성관계한 후 이를 촬영한 영상을 소장하다 덜미를 잡힌 가운데, 마약성 물질도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MBC는 경기도 안산의 대형 골프리조트의 등기이사이자 리조트 회장의 아들 A씨에게 케타민을 권유받았다는 여성의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케타민은 병원에서만 쓰도록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중독성이 강하다.

(사진=MBC방송화면 캡처)
제보자는 “A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던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전자 담배 기기로 액상 형태의 케파민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흡입 사실을 인정하며 “케타민은 센 게 아니고 액상담배 같은 거다. 올해 지금 처음에 신기해서 몇 번 한 게 다다. 수면제 식으로 생각했다”고 말하며 케타민 흡입이 합법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또 제보자는 A씨가 케타민을 권유하기도 했다면서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베란다에 나가지 말고 안에서 피우라’는 등의 방식으로 케타민이 든 전자담배를 건넸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여성들이) 모르고 (케타민 흡입을) 한 적은 없다. 알고 동의해볼게 이런 거다. 제가 뭘(약물을) 타고 그런 건 전혀 없다”고 권유 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 속 일부 여성들은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8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는 9일 저녁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A씨를 긴급 체포해 입건하고 컴퓨터 등 증거를 압수했다.

특히 A씨가 몰래 찍은 62개의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됐는데, 최소 50명의 여성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그는 “나쁜 목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개인 추억 소장용으로 했다”며 일부 동영상은 상대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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