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나나’, ‘열정’ 등으로 최정상급 인기를 누렸던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유씨의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2015년 주LA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윤미 변호사는 16일 YTN 뉴스에 출연해 “유승준씨가 이렇게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내달라고 요구한 비자가 F4 비자다. 이것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직후 유씨를 대리하는 김형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하다”며 “자세한 입장이나 향후 방향은 유씨와 협의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