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관광비자면 되는데 굳이 F4비자…활동 목적?”

  • 등록 2019-11-16 오후 3:26:54

    수정 2019-11-16 오후 3:26:5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LA 한국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나나’, ‘열정’ 등으로 최정상급 인기를 누렸던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유씨의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2015년 주LA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F4 비자는 한국에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부동산 구매도 된다. 대신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장윤미 변호사는 16일 YTN 뉴스에 출연해 “유승준씨가 이렇게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내달라고 요구한 비자가 F4 비자다. 이것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단기체류하면서 국내에 머물 수도 있는데도 왜 굳이 F4비자인가. 이 부분은 사실상 연예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도외시하면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유씨를 대리하는 김형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하다”며 “자세한 입장이나 향후 방향은 유씨와 협의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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