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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 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할 경우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이밖에도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주계단·피난계단 등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제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모두 대수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아파트 발코니(베란다) 확장의 경우에도 양쪽의 내력벽 일부를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입주민의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할 경우 발코니 부분에 화재감지기, 바닥에서 90㎝이상 올라오는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대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가 다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관할 구청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