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의심 5개사 조사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3차 회의
무자본 M&A·전환사채 불법 거래 집중 점검
무자본M&A 회계부정 16개사 검찰고발 등 조치완료
  • 등록 2021-05-02 오후 12:00:00

    수정 2021-05-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장사 5개사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31개사에 대해서도 감리절차를 진행해 이중 16개사는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14개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진행 중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유관기관은 지난달 30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3차 회의를 통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무자본 M&A와 전환사채 관련 불법·불공정 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공시된 사업보고서 분석을 통해 불법·불건전행위의 주요 특징을 보이는 법인을 선별했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점검 결과 5개사에 대해서는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고, 2개사는 혐의 개연성이 있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호재성 공시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이 의심되는 8개사를 선별했고, 이중 6개사는 거래소에 매매분석 의뢰·2개사는 금감원 자체 매매분석을 실시 중이다.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혐의 종목들은 주가 부양 소재로 코로나19 관련 테마나 실체 확인이 어려운 해외 투자유치를 주로 사용했다.

또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개사 중에서 16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완료했다. 14개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진행 중이다.

무자본M&A 감독 효율화 측면에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도 합리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대주주 위반비율 5% 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하고 반복위반·장기 보고지연 등을 과징금 상향 조정사유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해 오는 4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지난해 10월 마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콜옵션 행사한도를 현 지분율 한도로 제한하는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명순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은 “증선위원은 작년 10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에 대한 감리, 무인가·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과징금 부과 등 각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엄정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올해 6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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