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유관기관은 지난달 30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3차 회의를 통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다.
또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개사 중에서 16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완료했다. 14개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진행 중이다.
무자본M&A 감독 효율화 측면에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도 합리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대주주 위반비율 5% 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하고 반복위반·장기 보고지연 등을 과징금 상향 조정사유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해 오는 4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다.
이명순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은 “증선위원은 작년 10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전반을 대폭 강화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의심 회사에 대한 감리, 무인가·미등록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 과징금 부과 등 각 사안별로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엄정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올해 6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