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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트남은 도수가 20도가 넘는 술에 대해서는 65%의 특별소비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20도 미만의 술은 35%다. 맥주의 경우 65%의 특별소비세율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를 인상하자는 것이다.
음료에 부과하는 설탕세의 경우 구체적인 세율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재무부에서는 이번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가당음료에 ‘적정 비율로’ 소비세를 납부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베트남에서는 2014년에도 가등음료에 대한 설탕세 도입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단체와 기업들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설탕세를 도입하는 것이 최근 몇 년간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로 거둔 정부 예산이 줄어든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0년 초부터 맥주 및 와인 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축소와 음주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한 바 있다.
최근까지도 관련 업계는 특별소비세 인상 및 부과안이 실행된다면 베트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맥주 시장 점유율 2위 기업 사베코(SABECO, Saigon Beer-Alcohol- Beverage) 부사장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다. 2023년은 전년 대비 매출이 11%, 세전이익은 23%로 급감했다고 전했다.
농식품수출정보 관계자는 “음료 및 주류 특별소비세 인상 및 부과안이 실행될 시 현지 제품 가격상승 및 소비위축이 우려된다”며 “베트남으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 과일소주, 음료 등 제품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에 대응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품 단가 상승 등 불리한 외부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모션을 통한 충성고객 확보·유지 및 꾸준한 품질 관리·개선 등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