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27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은 공공청사(경찰청)를 신설하는 계획내용이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및 높이 60m 이하의 건축물 범위 내에서 경찰청 별관 및 민원콜센터가 신축될 예정이다.
기존 청사는 지난 1986년 신축돼 노후화(37년 경과)로 안전상 증축이 어려웠으며, 그동안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공청사(경찰청) 결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무공간이 마련되면 열악했던 사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공청사(경찰청) 건립은 관련 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통해 2025년도 착공해 2027년도 준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