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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사전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피고인 의지에 따라 직접 법정에 나와 관련 의견을 적극 개진하거나 청취하는 경우도 있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이 이날 얼굴을 비출 가능성도 있다.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증거 인멸 교사 및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죄)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수의를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강성수)은 공통 증거기록과 증인 등을 고려해 이들의 재판을 이 전 서장의 재판과 병합할 방침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그간 주장과 달리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10월29일 오후 8시30분부터 관용차에서 대기하며 무전기를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이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에 몰리는 인파로 사상의 위험이 커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핼러윈 인파 대비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이 전 서장의 주장도 허위로 판단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늦장 대응을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정금영)은 지난 10일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와 호텔 별관에 입점한 주점 프로스트 업주 박모(53)씨, 라운지 바 브론즈 임차인 안모(40)씨,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 및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 등 5인에 대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 첫 재판(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 측은 호텔 주변 테라스 등 불법 증축물을 설치하고 이를 묵인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로에 설치한 철제 ‘붉은 가벽’은 실외기 차폐용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호텔 주변 보행로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 구조물을 세워 사고 당시 피해를 키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