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번호 다 중지"…통신사 약관 개정

KISA, 통신사·알뜰폰 사업자 등 이용약관 개정 완료
직접 만나 현금 갈취하는 수법에는 `사각지대` 존재
약관 개정으로 경찰청이 직접 중지요청 가능…기간도 대폭 단축
"관련 법 개정도 준비…스미싱·가로채기 번호도 법적근거 마련"
  • 등록 2021-11-07 오후 12:00:00

    수정 2021-11-07 오후 9:30:25

김종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화사기예방팀장이 온라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이용중지 강화를 위한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생중계화면 갈무리)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최근 은행을 사칭한 대출 광고문자가 기승을 부리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로 연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에 나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해 범죄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모두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7일 KISA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70여개 알뜰폰 사업자, 회선설비를 보유한 8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개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대면편취형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전화번호, 스미싱·가로채기 전화번호도 이용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경찰청은 계좌이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화번호에 대해서만 이용중지 권한이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좌이체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하도록 할 법적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으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의심신고 전화번호나 스미싱·가로채기에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이용중지를 요청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전화 가로채기는 이용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기법이다.

김종표 KISA 전화사기예방팀장은 “경찰에서는 대면편취형이나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보니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KISA와 협의했다”며 “임시방편으로 지난 4~7월 해당 전화번호들을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시스템에 집어넣었고, 변작으로 확인된 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중지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방식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바꾼 번호에 대해서만 한정되고, 경찰청에서 KISA를 거쳐 통신사 확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 2~5일이나 시간이 걸렸다.

김 팀장은 “통신사 약관 개정을 통해 경찰청에서 통신사로 바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기간을 1일 이내로 대폭 줄였고, 가로채기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KISA가 통신사로 직접 이용중지 요청이 가능해졌다”며 “현재 회선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500여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고 약관 개정을 적용 중인데, 올해 내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신사 약관 개정은 임시 조치로, 경찰청은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스미싱·가로채기 번호도 법을 통해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070` 인터넷전화 통신을 개설한 후 `1588-XXXX`나 `02-XXX-XXXX` 등 국내 금융기관 번호로 바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은 통신사의 개인 전화번호 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등록해 피해 방지에 나설 수 있다.

김 팀장은 “발신번호 거짓표시는 연간 4만~5만건 신고가 들어오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보이스피싱, 스미싱 대응 앱을 설치하거나 스팸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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