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개발 구역에는 주택 뿐 아니라 상가도 많다. 그만큼 상가 투자도 많다. 그런데 아파트와 다르게 상가는 새로 배정받는 상가의 층이나 위치에 따라 임대수익률은 물론 시세차익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상가에 투자해야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먼저 재개발 구역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재개발 후 상가의 위치나 형상이 종전과는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가를 분양하게 된다. 구체적인 배정 기준은 각 시·도 조례나 조합 정관이 정하고 있다.
A가 가지고 있던 상가에서 10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해왔는데 새로 지어지는 상가 중 가장 작은 상가의 분양 가격이 1억이라고 치자, 만일 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이 1억을 넘는다면 A는 1순위 상가 분양권자가 되는 식이다. 동 순위 간에는 권리가액 순으로 배정하고, 권리가액도 같으면 추첨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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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정리하자면, 재개발 상가 분양은 경우의 수가 여럿으로 나뉘기도 하고 기대와는 다른 상가를 배정받거나 아예 상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전에 시·도 조례나 정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 당사자가 배정 기준을 잘 알고 있더라도 조합에서 잘못 배정하는 경우도 많다. 바로잡는 과정은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따른다. 스스로 사전이해와 함께 조합에 수차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