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정석 공저우이 할부거래과장이 ‘내상조 찾아줘’ 정식 서비스 개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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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인 ‘내상조 찾아줘’의 정식 서비스를 9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현재 운영 중인 86개 상조회사의 자산과 선수금 규모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여부나 납입금 보전 현황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그간 각종 정보가 산재돼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를 개발하게 됐다.
내상조 찾아줘는 상조회사 가입 전후 소비자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소통 게시판도 운영한다.
상조와 상조회사의 개념, 공정위의 감독 범위, 상조회사의 의무, 선수금 보전제도 개요 등 내용도 정리해 보여준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내상조 찾아줘가 상조 선수금 보호제도, 소비자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조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