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공갈 혐의를 받는 A씨(57)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남편과 교제한 B씨(여·49)에게 두 사람이 만나는 동안 사용한 사용한 카드 값 3000만원 중 절반을 부담하지 않으면 B씨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
B씨는 무릎을 꿇고 “내 남편과 달리 (A씨의 남편이)모든 걸 해줘 좋았다”고 말했고, 화가 난 A씨는 B씨의 뒷머리를 때리고 생수를 뿌리며 밀치기도 했다.
또 A씨는 폭행 이후에도 B씨에게 “네 가정은 괜찮아야 하고 내 가정은 왜 망가져야 하는 건데”, “너만 온전하게 가정 지키며 아이들을 위해 사죄하며 살겠다고?” 등의 협박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폭행·협박해 돈을 받은 점 등도 참고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