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일종의 투자조합이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나온 회사 소개글에는 회사의 정체가 분명치 않다. 온갖 현란한 수식어들이 난무한다.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벤처투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성장투자 등을 통해 종합금융그룹이 되겠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이 회사에 소속된 큐레이터들은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사적계약인 투자조합을 마치 ‘사모펀드’인 듯 포장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접근했다. 법적으로 사모펀드는 49명 미만의 개인들이 모여 투자를 하는 상품으로 공모형 펀드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에 상품 등록을 해야 한다. 소수의 인원이 돈을 모아 투자한다고 모두 사모펀드가 아니란 의미다.
지난 18일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지난 6월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이달 16일에는 강남 본사와 이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치 과정의 불법성을 이유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6월에는 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품에는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펀드 등 금융상품의 선취 수수료는 연 2%를 잘 넘지 않으며, 투자자문사의 성공보수도 최대 10% 안팎이다. 만약 연 20% 이상의 선취 수수료를 받거나, 성공 보수로 50% 이상을 떼간다면 사기성 금융상품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