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개최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늘봄정책 자문단 ‘미래교육돌봄연구회’ 좌장인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저출산·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는데요. 여러 정책적 제언이 있었지만 “일·육아 양립 가정의 롤 모델이 없다”,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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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일·육아 양립과 관련해 ‘윗사람’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586’”이라고도 했죠.
정책 입안자, 경제계 CEO나 임원 등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 젊은 세대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나 육아휴직 등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회사,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내 자리가 있을까, 육아휴직 쓰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까’ 이런 고민 전혀 안 해도 되는 회사,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 교수가 “롤 모델이 없다”고 한 것은 오피니언 리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육아는 뒷전이며, 배우자가 ‘독박 육아’를 한 덕에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면서 일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 위를 보니 그러한 롤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육아나 일 가운데 한쪽의 욕심이 더 크다면 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일을 포기하거나 육아를 포기하거나. “CEO들은 육아휴직을 이해 못한다.” 정 교수의 말인데, 통계적 팩트를 떠나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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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턴 정 교수의 정책적 제언을 소개합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서유럽 복지국가보다 길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육아휴직을 부모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이 개인 단위인 반면 서유럽 복지국가는 부모 단위라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 부모는 1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부모 1명은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12개월을 사용했다면 아빠는 이후 2개월만 휴직할 수 있는 셈입니다.
‘육아휴직은 가능하면 짧게, 육아기 유연탄력근무 기간은 가능하면 길게’ 가져가려는 게 서유럽 복지국가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면 경력단절 가능성만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정 교수는 말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위험하다고 한 이유입니다.
가족친화경영이 기업 생존전략이 되도록…
사회적 돌봄 체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초등돌봄이 아직 미완성 단계라고 정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는 “초등돌봄(늘봄학교) 체계도 조만간 ‘녹색불’이 켜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문제는 가족친화경영 체계입니다. 사회적 돌봄 체계는 부모가 일터에 나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체계일 뿐이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더라도,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더라도 부모 중 누군가는 일찍 퇴근해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합니다. 유연탄력근무가 필요합니다. 가족친화경영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회사들은 가족친화경영을 하고 있느냐. 정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비율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소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수는 약 3700곳으로 전국 중소기업 가운데 0.05%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사회적 여론에 민감해 가족친화 인증에 적극적이란 게 정 교수 설명입니다.
“가족친화경영이 기업 생존전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서유럽 국가에선 기업 생존전략으로 가족친화경영이 자리 잡았다고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독일의 가족친화경영 사례를 설명하며 “출산장려금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각종 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회적 돌봄체계 속에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펼치면 일과 육아,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될 거란 설명입니다.
가족친화경영은 어떻게 확산시켜야 할까요. 정 교수는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사업인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경제계가 주도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