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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주된 목적은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이 출원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을 때 이를 구제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의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재심사청구기간) 연장
기존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모두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재심사청구기간)을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 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었다. 심판을 제기함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절차 진행 중의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이 甲의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중 일부만을 납부하여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특허심판원이 재심사청구에 대한 무효처분을 하였고, 그 후 甲이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자,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심판원이 甲의 재심사청구절차를 무효로 한 이상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거절결정등본이 甲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다(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허127 판결, 확정).
기존에는 서류제출기간이나 수수료 납부기간 등이 지나서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 절차를 보완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원심사 청구기간을 놓쳐서 특허출원이 취하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었다(특허법 제67조의3).
하지만 이 요건의 기준이 다소 높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이에 이번 개정 시 그 요건이 ‘정당한 사유’로 완화되었다. 특허청은 지병으로 입원한 경우, 수수료 자동이체에 오류가 생긴 경우 등을 그 예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COVID-19 확진으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어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개정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상표등록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
이를 통해 일단 등록이 되면 무효심판 등 후속 절차를 통해서만 요건의 흠결을 바로 잡을 수 있던 것을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상표권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권전문브랜드 ‘아이피앤랩’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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