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MBN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 A군이 여교사에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A군은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5분 간 주먹을 휘둘렀고, 여교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A군에 대한 퇴학 조치가 의결됐다. 당시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결국 여교사는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교단을 떠났다. 여교사는 “제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굉장히 움츠러들어 생활하고 있다”며 “저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교육청은 여교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으며, 늦었지만 학교 측에 항의해 다시 퇴학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학교 측은 사실 관계 확인과 관련해 교육청에 떠넘기며 매체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