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성북구노동권익센터 예술인 함께 돕는다

전문적 상담 빛 법률지원 위한 MOU 체결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 도움의 길 열려
  • 등록 2019-09-05 오전 8:16:12

    수정 2019-09-05 오전 8:16: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업무협약 체결식(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성북구노동권익센터와 지난 3일 체불임금 문제 등 예술활동의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법률지원을 통한 실효적 구제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예술인 신문고’ 신고인의 근로자성 확인 및 체불임금 조사 및 자문 △고용노동부 신고 시 법률지원 △체당금 청구 지원 △양 기관의 불공정 관련 프로그램 참여 △양 기관의 공익사업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술인들이 복잡한 체당금 신청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예술인 복지법’에 규정돼 있다.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된 사건 중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 지연, 제한하는 체불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그동안 우리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에서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제도적·행정적 한계로 미치지 못했던 영역이 있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해 예술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체불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가입한 뒤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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