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집어삼킨 민생"…결국 9월 내내 '문 닫은' 국회

24일간의 이재명의 단식
李체포안 여파로 밀린 민생 처리
내달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표결
李, 영수회담 제안에 與 "여야 대표 먼저"
  • 등록 2023-09-30 오후 4:40:00

    수정 2023-09-30 오후 4:40:0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논란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졌다. 9월 한 달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으로 민생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국회가 ‘올 스톱’됐다. ‘홍익표호(號)’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신속히 구성됐지만 민생 국회의 시간표는 여전히 멈춰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현재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21일 본회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 후 속개되지 않았았다. 법안 98개 안건 가운데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보호출산제 도입법과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하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 등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공석이었던 지난 2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임시로 잡아둔 25일 본회의마저 파행을 맞으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한 차례 더 밀렸다.

지난 26일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우선 여야는 내달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대법원장의 공백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회동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10월6일 본회의를 열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를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통해 가·부를 결정지어야 한다”며 “지난 21일날 불가피하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과 기타 현안들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여야가 갈등을 빚은 현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당초 이 대표 체포안이 가결되자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겠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민생 법안과는 거리가 먼 법”이라며 “이 대표 때문에 밀린 법안들이나 밀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협조해야 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영수회담 제안의 진정성을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간 회담이 먼저라는 것이다.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이 대표는 여전히 피고인이자 피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영수회담 반대 근거로 쓰여 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영장 기각으로 해소된 것이라며 여권에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지금 이재명 대표 한 명이 국회를 집어 삼켜 민생 처리든 뭐든 9월 한 달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영수회담을 하자느니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양심이란 것이 있으면 김 대표부터 만난 뒤 하나씩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당 내홍을 겪은 것은 맞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전 대표 때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느냐”며 “지금부터 민생을 처리하면 된다. 늦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왼쪽)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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