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제외된 노엘, 구속될까…신청 6일째

  • 등록 2021-10-06 오전 8:30:16

    수정 2021-10-06 오전 8:30:1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6일이 지났지만, 아직 검찰 측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장씨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파손,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속 전 면담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구속 전 면담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고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감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장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이후 경찰은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으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경찰은 통상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한다.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인정하는 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법조계는 이 같은 결정이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중 하나의 혐의를 선택해 적용하는 관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장씨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부산 진구 길가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그해 4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9년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씨의 잇따른 범죄 행위에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직을 사퇴했다. 그럼에도 누리꾼들의 분노는 그치지 않았고 장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현재 이 청원은 20만 명을 돌파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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