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극적 타결 되나

21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주택 처분 전까지만 실거주하는 절충안 통과 유력
  • 등록 2023-12-21 오전 8:32:04

    수정 2023-12-21 오전 8:32:04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가운데 그동안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으나 이날 소위에서는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정치권에서는 절충안격인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곧 총선에 돌입해야 하는 야당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을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연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제 개인적인 소신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대책을 내놨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사안으로 정부가 추진해 올해 4월 시행된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으나 무산됐다. 야당의 반대 근거는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가해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실거주 2년’ 조항 폐지는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거주를 위해 현재 사는 주택을 전세로든 매매로든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라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주 의무는 전·월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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