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고무벨트 14년 `담합`..대주주 김세연 의원 `책임론`

김 의원, 동일고무벨트 최대주주인 DRB동일의 대주주
담합기간 대부분 전무, 사장, 부회장 등 경영에 관여
지난해 배당금만 8.6억..담합이익에 배불리기 비판
  • 등록 2017-07-27 오전 8:00:00

    수정 2017-07-27 오전 8:26:00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임현영 기자] 유가증권 상장사인 컨베이어벨트 제조업체 동일고무벨트(163560)가 무려 14년이나 동종업체들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대주주인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에게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김 의장이 경영을 맡은 기간과 대부분 겹치며 담합을 묵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김 의장은 매년 8억원이상의 배당금을 가져가고 있어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익으로 호주머니를 불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동일고무벨트 최대주주는 DRB동일(004840)로 지분 44.13%(541만4446주)를 보유하고 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지분 15.78%(193만5957주)를 보유한 DRB동일의 특수관계인으로 신고돼 있다.

그러나 김세연 의장은 DRB동일의 지분 47.6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동일고무벨트의 실질적 대주주다. 이는 아버지 고 김진재 국회의원으로부터 물러받은 것이다. 동일고무벨트 창업주는 고 김도근씨로 김세연 의장의 할아버지다.

김 의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동일고무벨트의 상무, 전무를 맡아오다 2007~2008년 대표이사 사장,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부회장을 지냈다. 2013년 3월에서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다만 동일고무벨트는 2012년 10월 지주회사이자 종합고무부품을 생산하는 DRB동일과 산업용 고무벨트를 만드는 동일고무벨트로 인적분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동일고무벨트를 비롯해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 업체에 대해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4년간 담합해 온 혐의로 과징금 37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들은 지난 14년간 구매입찰, 판매가격 인상 등 총 217건이나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적발한 14년(1999~2013년)간의 담합기간중 13년가량은 김세연 의장이 사장과 부회장 등으로 경영을 직접해 온 만큼 김 의장은 책임은 상당해보인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경영에 관여 안 한 지 오래돼서(잘 모르겠다)”라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말 기준 DRB동일에서 7억여원을, 동일고무벨트에서 1억5400여만원을 배당받으며 현금배당금만 8억6000만원을 웃돌았다. 26일 종가기준 보유지분의 평가액은 1041억원을 넘어섰다.

한편, 1972년생인 김세연 의장은 2008년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재산순위 상위에 항상 랭크되고 있다. 20대 국회의원중 김세연 의장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2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선의 김세연 의원은 지난해말 안철수 전 의원보다 많은 1558억853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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