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판결문도 공개"…野 이해민, 판결문공개확대3법 발의[e법안프리즘]

"민사소송 70% 차지 소액사건 판결문 공개대상 제외"
"헌법에 규정된 재판 심리·판결 원칙에 어긋나"
  • 등록 2024-06-24 오전 8:39:22

    수정 2024-06-24 오전 8:39:2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판결문 공개확대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발의안으로 공개재판주의 원칙을 더 살리겠다는 취지다.

대하민국 헌법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 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 기각사건, 형사소송의 미확정판결 등은 여전히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헌법상 공개재판주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독 전문가 영역에서의 정보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검찰개혁, 법조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에서 공개가 확대되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유사 판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소심 , 상고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하급심의 판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공개되는 판결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액사건 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왔지만 지난 2023 년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통해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기재를 권고하도록 한 것을 고려했다.

그동안 소송당사자가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지적되어 왔던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심리불속행 사건도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함께 개정·발의했다.

이해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네이버 클로바조차도 판결문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을 정도로 현재 판결문 공개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양질의 판결문 데이터가 다수 확보되면 AI 활용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되고, 사법분야의 업무 프로세스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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