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 발코니확장, 꼼짝마…지산·생숙시설 ‘비상’

내년부터 발코니확장 위반건축물 단속하기로
주택 외 내부확장 불법 관례화…통합기준 마련
생활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 집중 타깃될 듯
  • 등록 2020-12-21 오전 6:30:00

    수정 2020-12-21 오전 9:45:49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가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발코니확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생활숙박시설과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비주택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통합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위반건축물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코니 불법 사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의 불법 발코니 확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발코니는 현재 주택의 경우에만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택 용도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불법 확장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도시 과밀화와 토지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주택 외 용도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 통합 기준을 마련했다. 자치구별로 주택 외 건축물 발코니에 대한 허가기준이 달라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부터 전문가 및 허가권자 의견수렴,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택 외 건축물(오피스텔 제외)의 발코니는 외부에 개방된 ‘노대’로 설치가 가능하다. 노대는 외부에 개방된 구주로 된 바닥 구조물을 폭넓게 아우르는 개념이다. 즉 단순 창호식의 발코니 설치는 가능하지만 커튼윌이 설치된 내부공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21층 이상의 발코니 설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준공 건물의 발코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실시한다. 분양 공고시 ‘발코니의 내부공간화 및 확장사용 불가’ 기준을 명시할 방침이다. 이미 지어진 불법건물에 대해서도 조사·관리를 거쳐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코니에 창호가 외부에 설치돼 있고 내부를 확장해 사용한다면 면적이 증가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건축법 위반이 되는 불법 증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기준을 통해 앞으로 생활숙박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의 발코니 내부 확장은 허가에서부터 먼저 걸러질 것”이라면서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도 위법건축물 조사나 관리를 계획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발코니확장 집중 단속 계획에 분양업계도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특히 생활숙박시설에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업무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크게 민감하지는 않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실제 주거지로 쓰다 보니 실사용공간이 줄어들게 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아울러 “기존에는 (발코니 확장을)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이라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했는데, 서울시가 단속을 하면 다른 시도지역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분양업계 전체가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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