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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수는 2018년 말 266만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74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용금액 또한 같은 기간 6조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 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가 고금리를 부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카드부채는 증가하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리볼빙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의사에 관계업이 가입돼 있으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