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중개 등 관련 거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이번에 승인된 이더리움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 등의 거래를 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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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은 이같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 등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중개 거래를 위해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보유·매입할 수 없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이같은 ‘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따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관련 법 개정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금융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