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측 “상해·협박 인정, 불법촬영 아냐…구하라가 안 지워”

  • 등록 2020-05-22 오전 7:10:36

    수정 2020-05-22 오전 7:25:3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최종범씨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법 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된 불법 촬영 등에 대하여 사실오인이 있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상해·협박·재물손괴·강요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씨가 구씨를 촬영한 6장을 종합해보면 구씨의 의사에 반해 구씨 뒷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씨 측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불법촬영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구씨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근거에 대해 “연인관계였던 당일 여러 이벤트 과정에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어 촬영하면 소리가 났다. 이에 대한 제지도 없었고 그 뒤 말도 없었다”라며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를 보고도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도 법정에 나와 최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구호인씨는 “동생이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하고 힘들어했다. 여성 입장에선 씻지 못할 트라우마”라며 “(동생이)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많이 힘들어했다. 최종범은 파티를 즐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연인이었던 구씨의 집에서 구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구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최씨는 카카오톡으로 구씨에게 구씨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는 7월 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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