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피습’ 중학생 응급입원 조치

정신질환 추정돼 정신의료기관 72시간 내 입원시키는 제도
경찰 “미성년자·건강상태 고려…향후 엄정히 수사할 예정”
  • 등록 2024-01-26 오전 8:02:48

    수정 2024-01-26 오전 8:07:3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41·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중학생이 응급입원 조치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자료=연합뉴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고, 사정이 급박해 다른 방식으로 입원할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경찰 동의 아래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에서 A군으로부터 둔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피습 직후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순천향대서울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옮겨져 회복하고 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물어 신원을 확인한 뒤 배 의원의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의원은 피습 직후 서울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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