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징금 강화” Vs “이대론 증권사 망해”…금융위 갑론을박

8일 자본시장법 개정 후 첫 과징금 논의
‘과징금 한도’, ‘감경 수준’ 놓고 이견 커
“세게 엄정 처벌” Vs “파산까진 안 돼”
‘여론 추이-기업 부담’ 놓고 금융위 고심
  • 등록 2023-03-07 오전 8:25:00

    수정 2023-03-07 오전 8:25: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여론을 고려하면 과징금을 세게 부과해야 하지만,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과징금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는 8일 정례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와 운용사 등 2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된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당초 시장에서는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만장일치로 수월하게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실제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과징금 수위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이데일리DB)


최대 쟁점은 ‘과징금 최대 한도’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 주문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질수록,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도 가능한 셈이다. 오는 8일에는 외국인 증권사가 심의에 오르지만, 향후에는 국내 증권사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과징금 촤대 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공매도 과징금 한도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A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동안 세게 공매도 규제를 하라고 하지 않았느나”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B 관계자는 “과징금은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취지이지 회사를 문 닫게 하는 건 아니다”며 “한도 규정 없이 증권사 등 기업을 파산 지경까지 만들 것이냐”고 반문했다.

‘감경 규모’를 놓고도 이견이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사례처럼 단순 착오로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얼마나 감경해줄지 여부다. A 관계자는 “법에 공매도 과징금 한도를 두지 않았는데, 하위 규정에 한도를 두는 건 맞지 않다”며 “증선위에서 상황을 감안해 감경 수준을 결정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B 관계자는 “투자자나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과징금 감경 여부·수준이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며 “한도를 설정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내부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어서 8일 증선위 회의가 ‘마라톤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은 금감원의 부과안 결정,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의 쟁점·판단 기준 관련 사전 논의, 증선위 정례회의, 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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