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부터"…산업전환 일자리 충격 대비해야

[새 정부에 바란다-노동]文정부 정책 합리적 개선
“업종별 다양성 무시한 주52시간제 개선 필요”
급증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탄소중립 일자리 충격도 대비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는 자영업과 큰 충돌 우려”
  • 등록 2022-03-10 오전 5:00:00

    수정 2022-03-10 오전 5: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취임 직후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최저임금부터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을 쏟아냈다. 근로자의 권리 강화라는 대의와는 달리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노 갈등부터 임금 충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 각종 부작용도 불렀다.

지난달 16일 서울 시내 한 고용지원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현 정부가 외면했던 노동혁신을 통해 디지털화와 산업전환에 대비한 일자리 충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관련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8년 도입된 주52시간제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적용됐다. 2020년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됐고, 지난해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적용됐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야근과 연장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업종의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아 일부 기업에는 인력난이 근로자는 소득 감소라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 성장을 꿈꾸는 기업에서도 근로시간이 제한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차기 정부는 위축됐던 사업장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한 일하는 방식에 관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게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혁신해 기업이 새로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달 기사나 가사 도우미 등 급격하게 늘어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가 2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비해 40만명이 급증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은 정치권과 노동계의 시각 차이로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분류할 수도 있는 안전망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반면 정부가 지난해 마련하려고 했던 방안은 근로자로 당장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최소한 공정계약을 위한 규칙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중기적으로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전환이 불러올 일자리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탄소중립 목표로 내연차 생산은 급격하게 줄고, 전기차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부품업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생사기로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계가 주력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 노동시장의 문제도 대두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동일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연장근로수당 등 비용 추가 이슈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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