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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관련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8년 도입된 주52시간제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적용됐다. 2020년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됐고, 지난해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적용됐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야근과 연장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업종의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아 일부 기업에는 인력난이 근로자는 소득 감소라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 성장을 꿈꾸는 기업에서도 근로시간이 제한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배달 기사나 가사 도우미 등 급격하게 늘어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가 2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비해 40만명이 급증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은 정치권과 노동계의 시각 차이로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분류할 수도 있는 안전망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반면 정부가 지난해 마련하려고 했던 방안은 근로자로 당장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최소한 공정계약을 위한 규칙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한편 노동계가 주력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 노동시장의 문제도 대두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동일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연장근로수당 등 비용 추가 이슈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