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배우자가 괴롭혀도 직장 내 괴롭힘…경비원에 폭언해도 불법

고용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4개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사용자 배우자·사촌까지 확대
경비원에게 폭언해도 앞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등록 2021-10-06 오전 8:00:00

    수정 2021-10-06 오전 8: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사용자의 아내나 사촌이 근로자를 괴롭혀도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이 된다. 또 경비원에게 폭언하는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상이 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된다.

또 용어변경,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 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했다.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특히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였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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