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이름으로 사기결혼·이혼한 전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4-06-08 오전 10:12:34

    수정 2024-06-08 오전 10:12:34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저는 2018년 결혼해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가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매번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외박도 밥 먹듯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질릴 때로 질린 저는 이렇게 사느니 애 데리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어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전 남편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언젠가부터 제 전화를 차단했는지 메시지조차 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육비이행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저와 아이를 상대로 혼인무효와 친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해왔습니다. 기막히게도 전 남편이 자신의 동생 이름으로 저와 결혼을 하고 이혼까지 한 거였습니다. 제가 양육비 소송을 하면서 그제야 동생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고,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합니다. 자신의 동생 이름으로 결혼과 이혼을 한 전 남편에겐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이는 제 성을 따르며 제 밑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의 동생과는 ‘혼인무효와 친자관계 정리’가 필요하겠죠?

△사연에 따르면 전 남편의 동생은 사연자의 전 남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뿐, 사연자와는 혼인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전 남편의 동생과 사연자의 혼인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사연자의 아이 역시 전 남편 동생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도 물론 가능합니다.

-최근 ‘혼인무효’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죠?

△지난달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법원은 이혼 후 혼인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미 무효로 돌릴 수 있는 혼인관계가 해소돼 없어졌으므로 혼인무효를 확인해줘야 할 이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면서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고 종전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와 전 남편 동생의 혼인관계 또한 이미 이혼으로 해소됐으나, 이혼 전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 관계가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고,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한 객관적 증빙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아이의 성본을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는데요?

△사연자의 아이는 사연자와 전 남편 동생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출생신고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남편 동생과 사연자의 아이가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위 출생신고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새로이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연자는 법률적으로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이 되므로 아이의 성과 본은 엄마의 성과 본으로 새롭게 변경될 것입니다.

만약 아이의 생부인 전 남편이 아이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출생신고 겸 인지신고를 같이한 경우에는 아이의 성과 본은 아빠인 전 남편의 성과 본에 따르게 되는데요. 아이의 성과 본을 사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다면, 사연자는 가정법원에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성과 본 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이의 성과 본을 사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름으로 결혼과 이혼까지 한 전 남편에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은 동생의 명의를 도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후 혼인신고를 했고 사연자와 이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죄,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애초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사연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할 목적에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다면, 사기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전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전 남편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부터 거쳐야 합니다. 그것을 ‘인지’라고 하는데요. 전 남편이 사연자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사연자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자신의 아이로 순순히 인지한 경우라면 곧바로 전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 남편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로 인지된 경우, 사연자는 전 남편에게 앞으로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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