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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설립된 식품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 A사는 지난 2014년 12월 피고 프랜차이즈 B사와 첫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서 B사는 당시 A사 대표에게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개요, 가맹금 액수 등을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A사 대표에게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재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A사는 이듬해인 2015년 1월 말 피고 B사와 2차 회의를 했다. B사 상무는 A사 측에게 “중국의 H사가 영문·한글 C상표를 선출원했다”며 “이 때문에 B사가 I 추가로 영문·한글 C 상표를 출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사는 2016년 3월 중국 당국으로부터 “A사가 허가 없이 자신 AD유한회사의 허가 없이 동일한 유형의 상품 혹은 유사한 유형의 상품에 자사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했음을 신고했으니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A사는 B사가 자신을 속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B사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중국 내에서 영문·중문·한글 및 기호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3자에 의해 C의 상표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사에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사가 B사에 지급한 라이선스비 합계 9억 5650만원과 그 이자, 점포 비용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2심은 계약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B사가 ‘신의성실 원칙상 A사에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C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내지 적어도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가맹점 운영권 부여를 결정한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B사가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채, A사가 계약에 따라 B사에 지급한 라이선스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은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