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교 반려견, 이웃 할머니 공격 '법적 처벌은?'

  • 등록 2020-05-14 오전 7:45:30

    수정 2020-05-14 오전 7:45:30

김민교 반려견, 이웃 상해 사고. 사진=SBS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김민교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가운데 법적 처벌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다.

13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배우 김민교의 반려견의 이웃 상해 사고에 대해 다뤘다.

지난 4일 경기도 광주에서 김민교의 반려견 두 마리가 나물을 캐던 80대 여성 A씨를 물었다. 이 반려견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가 만난 A씨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허벅지와 양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지금은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동네 주민은 “주변 사람들이 개에 물리는 것을 보고 소리 지르고, 피가 막 줄줄 흐르고 그랬다”고 전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의식이 명료했고 환자의 혈압이 낮고 맥박이 빠른 상태여서 수액 처치하면서 이송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개들은 몸집보다 높은 울타리를 어떻게 넘었을까.

동물행동 심리 전문가는 “목양견이기 때문에 유전자 속에 목양견의 역할이 내재돼 있다. 동물이 등장할 때 폭발적인 힘에 의해 울타리를 넘었을 거다”고 전했다.

할머니를 문 이유에 대해서는 “나물을 캐는 모습은 웅크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반려견의 시선에서는 사람보다는 동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측했다.

김민교 반려견, 이웃 상해 사고. 사진=SBS
피해자 가족 측의 입장도 전해졌다. 한 기자는 “평소에도 이웃으로 잘 지내오고 있어 합의라는 단어 쓰기도 부담될 정도로 원만하게 대화를 했다고 한다. (김민교 측이) 현재까지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오해가 쌓이는 것을 보고 직접 나서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고 대신 전했다.

현재 피해자 A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 호전 중이다.

변호사는 “형법상의 과실치상, 동물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결국에는 견주가 울타리를 뛰어넘고 나간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는지, 이것을 과실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가부가 결정된다. 강아지가 크고 실제로 넘어갔으니 견주 입장에서는 예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과실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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