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강요는 범죄” 고소당한 정은경과 ‘K-방역’ 책임자들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 혐의
  • 등록 2022-06-09 오전 7:53:52

    수정 2022-06-09 오전 7:53:5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한 ‘백신인권행동’이 8일 전·현직 보건 당국자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사진=뉴시스)
이들이 고소한 4명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정은경 전 청장, 김강립 전 식약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으로 혐의는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이다.

백신인권행동 대표인 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소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역정책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 제조사와 미국 주장만 신봉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와 판단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고 보건 행정 권력을 남용했다”며 “백신 제조자들의 이익에 따라 과도한 물량을 계약하도록 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배임도 저질렀다”라고 설명했다.

손현준(가운데) 백신인권행동 대표와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청주지검 앞에서 정은경 전 질병청장 등 보건당국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피고소인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과학적 원칙이나 합리적 근거, 사후 대책도 없는 영업제한 규제와 방역패스도 과도하게 진행했다”라면서 “피고소인들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범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기소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손 교수를 포함한 백신인권행동 단체 관계자 7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그간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방역패스 무용론을 주장해왔다. 지난 1월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생활 밀접시설이 정부의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됐을 때도 청주의 한 마트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백신접종을 반대하는 삭발식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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