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신고 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세금GO]

세무 행정 전산화, 사업자 신고 성실도 수시 조사
세무조사로 납부 세금 가산세, 조세 포탈범 처벌도
  • 등록 2022-12-24 오후 1:01:13

    수정 2022-12-24 오후 1:01:1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5층짜리 건물을 가진 ‘건물주’ 나배짱씨. 자녀 명의로 아파트도 두채나 사는 등 많은 재산을 모은 알부자로 소문났다. 그러던 그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실 나씨는 그동안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의 절반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해 현금 매출액은 일부만 신고를 하고 대부분을 누락했다.

나씨는 매출액 누락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했던 것들이 이번 조사에서 모두 밝혀져 그동안 누락했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했다.

부가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돼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 행정의 전산화로 요즘엔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과 거래 내역은 전산처리돼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사업자별로 지금까지 신고 추세, 신고 소득에 비해 부동산 등 재산 취득 상황, 동업자와 비교한 부가가치율·신용카드매출비율,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치 여부 등이 종합 분석된다. 전국 모든 세무관세와 인터넷을 통한 탈세 제보와 신용카드 관련 고발도 접수된다.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현금매출액 등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당초 납부해야 할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된다. 조사 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조세범에겐 세금 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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