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C씨는 2019년부터 3년째 P2P업체 3곳에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투자 금액은 약 2000만원 정도다. C씨는 B업체 상품 633건에만 639만원을 투자하며 8% 대의 평균 투자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C씨는 “1만원과 같이 소액으로 여러 상품에 투자해 위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매월 나오는 이자를 바로 재투자해 복리의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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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체)으로 다시금 태어나며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P2P업체는 횡령, 비리 등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요구한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의 안전장치를 갖춘 업체들만 신규 영업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 금융위가 현재까지 허가를 내준 랜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총 32개 업체만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온투법 통과 지적인 지난해 8월 P2P업체 236곳이 난립했던 것과 비교하면 ‘옥석 가리기’가 마무리된 것이나 다름 없다.
온투업이란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형태의 금융상품이다. 즉 돈을 투자해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와 돈이 필요한 대출자를 해당 플랫폼 업체가 연결해 두 주체 사이에 돈이 오아게 하는 서비스이다. 예컨대 대출자가 10%의 이자율로 돈을 빌리고 싶고, 투자자가 9%의 수익을 얻고 싶다면 중간 온투업체가 이를 실현시켜주는 대가로 두 금리 사이의 차액인 1%의 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예상치 못한 돈이 생기는 추석 기간에 온투업체에 소액으로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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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의 평균 수익률은 8% 정도이다. 은행권 예금금리가 연 1~2%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조건이다. 수익률은 투자하는 대출상품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개인신용대출 상품은 약 8~10%, 부동산 프로젝트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10~15% 정도의 수익률을 형성하고 있다.
온투업 투자는 투자를 처음 시작하거나 소액투자를 시도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어렵지 않게 시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품의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투자금을 입금하고 기다렸다가 상환기일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주기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정상적으로 대출금이 상환된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기간 동안 수익률이 변동되거나 투자항목이 바뀌지 않기 떄문에 원금회수 기간 중에 수익이 변동되지 않는다. 투자에 필요한 최소 금액이 1만원~10만원 정도로 적어 자금이 넉넉치 않은 사람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금융소비자가 현재 기준 등록된 32개 온투업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한 업체에서 3000만원을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업체에 걸쳐 3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원금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000만원을 한 꺼번에 투자하기 보다 소액으로 분산해 투자했을 경우 원금을 떼일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시중은행 등보다 높은 이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예를들어 100만원을 1개의 상품에 투자한다면 부실 발생 시 원금을 잃게 된다. 반면 5000원씩 200개의 상품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 확률은 0.01% 이하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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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당국은 온투업체의 본격적인 등록 발표와 함께 투자자 유의사항도 발표했다. 가장 큰 점은 P2P 대출 특성상 원금 보장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쉽게 말해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 등의 안전 장치가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높은 리워드와 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또한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