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구인구직 사이트 휴먼스넷이 1,1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프리랜서의 30%가 암호화폐를 급여로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국내에 적용 및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국내에서도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중 일부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다. 특히, IT 스타트업 기업에서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진다.
근로기준법, ‘법정통화’로만 급여 지급토록 규정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률상 국내 기업도 근로자에게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 만약 근로자가 회사 측에 임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하거나, 회사의 암호화폐 지급 방침에 동의한 경우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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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원은 암호화폐를 ‘통화(通貨)’의 일종으로 보고 있을까?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내려진 바 없다. 다만 최근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서 법원은 암호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본 바 있다.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고, 따라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위 판결에서 암호화폐 내지는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다고 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하다. ‘상품권’따위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여,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IT 스타트업, 법률전문가 도움 받아야
따라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급여 체계를 구축할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최근 IT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임금 일부를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현상도 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마냥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관계법령상으로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급여 체계를 설계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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