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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발주시 전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술사를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 하도록 명시하고, △최종 서명날인한 기술사가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이 붕괴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사업의 설계단계부터 공학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안전에 대한 기준과 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 시설물의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