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연 끊고 살던 누나가 ‘父 유산 2억’ 달라는데 어떡하죠[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4-05-25 오전 9:27:38

    수정 2024-05-25 오전 9:27:38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투석까지 하다 돌아가셨고, 두 달 뒤 아버지까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십년 동안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10년 전부터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드렸고, 어머니가 아프면서는 병원에 함께 다니는 것뿐 아니라 병원비도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하던 가게도 접고 부모님 병간호를 해왔고요.

누나가 있긴 한데, 결혼과 이혼으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다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몇 번 찾으려 수소문해 연락하기도 했지만 누나는 부모님을 끝까지 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고 계셨던 시세 5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제게 증여해주셨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일부 주식과 예금 같은 현금성 재산을 제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혼자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했는데요. 별안간 누나가 나타나 자기 몫의 2억원을 달라면서 주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나의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병간호 한 저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우선 사연자와 누나의 상속과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취득이 보장되는 비율 또는 일정액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를 일정한 한도에서 반환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자녀는 딸 아들 상관없이 법정상속 지분이 2분의 1로 동일하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4분의 1이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하는데요. 사연을 매우 단순화해서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5억원이고 유언으로 물려주신 예금이 3억원이며 채무가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와 유증 재산을 합친 8억원 중 4분의 1 즉 2억원이 누나의 유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연자가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병원비까지 부담했는데요. 기여분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데요. 실제로 사연처럼 10년간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사실상 모시고 간병하고 병원비를 부담해 온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행 민법에서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금 자산이 3억원 가량 남았다고 가정하고 아들의 기여분이 20%로 인정된다면, 3억원 중에 20%인 6000만원은 아들에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을 아들과 딸이 1억2000만원 씩 분할하게 되는데요.

사연처럼 아버지가 예금자산 3억원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겨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고, 그래서 누나가 동생을 상태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유류분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죠?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되 그동안 논란이 돼오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인정하고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곧바로 단순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년 12월31일까지를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상실 사유, 상실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유류분 소송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배우자, 자녀가 없는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유산을 남기거나 기부한 경우, 종전에는 상속에서 배제된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이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므로 유류분 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연 속 누나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또한 내년 12월31일까지는 현행 민법이 계속 적용되므로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자녀인 사연의 누나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동생의 기여분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일정 정도 유류분 반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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