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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비업계와 사랑제일교회 측에 따르면 오는 2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조합 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와의 협의 건을 논의한다.
조합 지도부(직무대행 체제)는 사랑제일 교회 측에 교회 철거 대가로 보상금 148억원과 임시 예배당 지원비 9억원 등 총 약 157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24일 열리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교회와의 협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총회에서 협의안이 가결되면 즉시 사랑제일 교회의 철거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박기’ 논란이 있어져 왔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해왔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조합 측은 교회 측의 보상금이 크다는 이유로 아예 협상을 거부, 교회에 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교회 측의 버티기로 6개월 가까이 철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물론 전 목사 측이 원하는 협의안(보상금 157억원)이 총회 통과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조합원이 보상이 아닌 강제 집행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전 목사 측이 보상금 외에도 재개발 부지 내 임시예배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추후 해당 시설을 철거할 때 제2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조합원 A씨는 “157억원을 보상에 이어 임시예배시설까지 지어줘 놓고, 해당 시설 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떡하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상액도 서울시 감정가액보다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저렴하다’고 볼 수 도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전 목사 측이 추가적인 교회 부지(150억원)까지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내야하는 금액이 3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합원 이모씨는 “157억원은 현금보상만 의미할 뿐 대토 보상까지 해줄 경우 300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합 측과 교회 측의 협의가 이뤄지면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사업 진행이 멈춰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에서도 ‘알짜자리’에 위치,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가·상가는 이미 철거가 이뤄진 상황이다. 만약 철거가 이뤄지면 곧 바로 착공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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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이 해제 된 지역들도 공공재개발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공모신청서를 접수한 장위9구역을 포함해 장위8·11·12구역이 잇따라 사전의향서를 제출했다. 2014년 장위12·13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해제됐고, 2017년 8·9·11구역이 직권해제됐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장위동 일대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수혜 지역”이라며 “최근들어 일대 개발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앞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